TIP

퇴직금 지급기준 - 고용노동부

알바도 오래하면 퇴직금이 나오는군요

회사는 당연히 일정기간을 근무하면 퇴직금이 나오구요  근데 퇴직금 지급기준을 잘몰라서

제대로 받지않고 나오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고 하네요

특히 나이어린 장기 알바생들은 오랫동안일하고 월급만 받고 나오는경우가 많데요

시급도 작은데요 작은회사에서도 입사때부터 퇴직금이 없다고 말한다네요

이런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퇴직금을 받기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는 댓가로 일한 근로자이어야합니다

알기쉽게 말해서 근로자가 알바생 혹은 회사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퇴직금을 받을 회사에서 일을 한 사람이면 해당이 됩니다

참고할 사항은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여야합니다


2번째 지급요건입니다

사업자에서 1년이상 근로를 한자여야합니다 입사날부터 퇴직날까지를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출근의무가 있는 날, 즉 내가 일하기로 한 날과 시간입니다

휴직기간은 포함되지만 군복무는 포함되지않습니다




마지막 퇴직금 지급기준입니다

퇴직에대한 사실관계가 입증되어야합니다

퇴직에 대한 사유는 제한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당연하고

해고도 포함이 됩니다. 회사에서 잘못을 해서 징계해고시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가장 좋은건 아무일없이 회사다니다 퇴직금받고 나오시는게 좋겠죠



총 정리하자면 1년이상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을한 근로자이면 됩니다

회사를 들어갔거나 해고를 당했다면 증명할수 있는 서류정도만 있으며 되구요

회사를 나오거나 해고를 당했어도 당장 암울하기도 하겠지만 받을건 받고 나와야겠죠

그리고 오랫동안 편의점알바나 pc방 알바등 1년이상했다면 퇴직금을 꼭 챙기시길 바래요


참고로 위의 정보의 출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이니 충분히 믿으셔도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았구요 다음은 지급요건에 해당한분들을 위해

퇴직금계산방법에 대해 공부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챙길건 챙기는데 정확하게 챙겨서 와야겠죠

다음 일자리를 구할때까지 퇴직금으로 생활해야하니깐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다들 힘내시고 화이팅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