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취업하기는 힘들어지고 이런문제들이 늘어나다보니 청년실업문제가
해결되지않고 있습니다. 더해서 실업률이 10%가 넘어가고있고 중소기업에서도 고용을 꺼려하고 있죠
많은 기업들이 경기가 좋지않고 거기다가 인건비 부담까지 있어서 채용을 하지않는다고하네요
이런문제가 지속되다보니 서로가 힘든거겠죠 그래서 나름 정부에서 조금이나만 개선을해보고자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운용중입니다.
이 제도는 구직을 원하는 사람과 그리고 기업의 사업자 모두가 윈윈할수 있도록 만든제도인데요
사업주는 취업을 원하는사람을 고용하고 그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런제도가 잘만 활성화가 된다면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드네요
많은분들이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는 누구인가에대해서 궁금해하시네요
신청자격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여하 합니다
또한 구직등록후 1개월 이상 실업자로 중증장애인,여성가장등 취업취약의 대상을 고용한 사업주여야합니다
혜택은 제법 크게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 한명당 연간 총 860만원이 가능하네요
아래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껍니다
참고로 임근은 3개월단위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업주는 위에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를 고용한 사실있다면 지원대상을 기준으로 3개월 단위로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관계가 입증이되면 지급이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자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하였는지 하지않았는지 확인을 해야하는데요
사업주가 구직자의 이수상태를 확인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 명단을 제공하고 있으니 취업희망풀에서 확인을 해보셔야합니다
알고보니 서로에게 도움이되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사업주 그리고 취업이 어려운분들은 위한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구직자는 구직자대로 서로 도움이 될수 있을꺼라 봅니다. 조금더 찾아보면
우리가 모르는 제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