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방법

요즘은 1인세대가 많고, 스마트폰도 1인 1기기가 사용됨에 따라 tv사용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세에 포함되어 징수되던 tv수신료를 많이 아까워 하시던 분들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7월부터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이 되었습니다 아래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방법을 통해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tv수신료 분리징수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안내

전기요금서에 포함되어 있던 tv수신요금 2500원는 지난 7월 12일부터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납부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신료의 납부통지에 대한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보도참고)+'TV+수신료+분리징수'+관련+참고자료(7.6).pdf
0.21MB

 

정부에서 공식으로 알려지 보도참고자료 입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파일이니 안심하고 다운 받으셔도 됩니다

보도참고 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7월 12부터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준비기간동안은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동시에 청구 될수 있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방법

분리징수 신청은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납기일 4일전에 한전 고객센터 123 번을 통해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한번만 하시면 계속 분리납부가 적용이 됩니다

 

 

tv수신료 돌려받기>>

 

 

아파트  tv수신료 분리징수는 각 아파트 관리사무서 및 운영회에 따라 안내 및 접수를 받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 고객은 아래를 꼭 참고 해주시 바랍니다

 

 

 

 

분리징수 시청시 주의사항

집에 tv가 있다면 수신료는 내야합니다. 본인이 kbs를 보지않는다 해서 내지 않는것이 아니라 tv가 있다면 수신료는 내야합니다

또한 tv가 없다고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것이 아니므로 꼭 위의 신청하기 바로가기를 통해서 꼭 신청을 해주셔야 전기요금에서 제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