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에 일시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입니다.
회사에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권한이 있는건데요
만약 퇴직금을 받으실 권한이 있으신데도 고용주로부터 퇴직금 안주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퇴직금 안주면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2. 상단에 보시면 민원마당, 참여마당, 알림마당, 정보공개, 정책마당, 기관소개가 있습니다.
민원마당에 마우스커서를 올립니다.
이용안내,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민원신청, 나의민원,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3. 서식민원의 종류에 대해 나옵니다.
제일 위에 임금체불 진정서가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25일이며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클릭합니다.
4.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회원이신 분들은 아이디로 로그인하시고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분들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비회원 민원신청도 가능합니다.
비회원 민원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5.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화면이 나옵니다.
등록인 정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이메일, 수신여부확인을 선택합니다.
피진정서 신청서 작성입니다.
성명, 연락처, 사업체구분 체크, 회사명, 회사주소, 회사전화번호를 필수로 입력합니다.
진정내용 입니다.
입사일, 퇴직여부, 체불퇴직금액, 제목, 내용은 필수로 입력합니다.
관할지방 고용노동관서 및 파일첨부 등입니다.
관할관서 찾기를 통해 관할관서를 입력합니다.
그 외 필요한 파일 등을 첨부한 후 등록을 클릭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회원가입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신고신청이 가능하니
퇴직금 안주면 못받고 계신분들 이렇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미지급 신고신청 하셔서
꼭 퇴직금 받을 수 있도록 해결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