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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에 1년이상 근무하시고 1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받을 조건이 되는데도 회사에서 계속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벌금은 얼마를 내야하는지와 퇴직금 미지급 벌금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퇴직금 미지급시 벌금은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퇴직금 미지급시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상단에 민원마당, 참여마당, 알림마당, 정보공개, 정책마당, 기관소개가 있습니다.
민원마당에 마우스커서를 올리시면 이용안내, 지방청/ 고용센터 찾기, 민원신청, 나의민원,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3. 민원서식명은 임금체불 진정서입니다. 민원 분류는 근로기준, 처리기간은 25일 결립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클릭합니다.
4. 비회원 민원신청과 회원민원신청이 있습니다.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별도의 인증처리 없이 비회원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비회원 로그인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5. 서식민원신청서가 나옵니다.
임금체불진정서 등록인 정보를 작성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6. 피진정인작성과 진정내용을 작성합니다.
피진정인은 성명, 연락처, 사업체구분, 회사명, 회사주소, 회사전화번호, 근로자수를 입력합니다.
진정내용은 입사일, 퇴사일, 체불임금총액, 퇴직여부, 체불퇴직금액, 기타체불금액, 업무내용, 임금지급일, 근로계약방법, 제목, 내용을 입력합니다.
7.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및 파일첨부를 합니다.
모두 작성하시면 등록을 클릭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벌금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퇴직금을 받아야하는 자격임에도 퇴직금 지급을 못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형사처벌도 받으니 퇴직금을 못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