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을 시작하시거나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하실 경우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하셔도 되지만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와 사용하는 PC 홈뱅킹,
홈뱅킹화면에서 기업용 공인인증서 에스크로 가입을 미리 하셔야 합니다.
에스크로 발급을 받으실 경우 해당 은행방문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수수료5천원을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준비가 다되셨다면 인터넷으로 간단히 통신판매업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원 24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민원안내, 민원신청, 확인서비스, 나의생활정보, 이용안내가 있습니다.
민원안내에 마우스커서를 올리시면 전체민원검색, 기관별 민원, 분야별민원, 테마별 민원, 색인별 민원,
민원패키지서비스가 있습니다. 분야별 민원을 클릭합니다.
3. 분야별민원을 보시면 주민생활, 생활환경, 국가인프라, 지식활동, 사회복지, 국민건강,
여가활동, 공공안전, 경제활동, 해외 남북교류가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클릭합니다. 왼쪽 경제활동 상세분야에 보시면 창업 페업, 세금, 직업 노동, 금육 산업지원, 자산, 일반산업지원 등이 있습니다.
일반산업지원을 클릭합니다.
4. 일반산업지원 관련민원에 대해 나옵니다.
24페이지를 클릭하시면 통신판매업신고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를 클릭합니다.
만약 못찾으신다면 민원24메인 홈페이지화면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5. 신청방법은 인터넷신청과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시군구, 특별자치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인터넷 신청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6.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민원24는 비회원도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서 작성화면이 나옵니다.
구분,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대표자),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판매방식, 취급품목, 구비서류, 수령방법,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선택하신 후 제출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통신판매업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고증은 보통3~5일이내 수령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실때는 수수료가 무료이지만 통신판매업신고 후 등록면허세를 내야하는데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실 때는 수수료 4만원을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