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및 신청방법 5가지


가정의달 5월달입니다

매년5월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정기신청기간이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입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를 먼저 알아보고

신청방법에대해 정리하여 올렸습니다 신청방법은 5가지가 있으닌 표로 자세히 안내해드릴것입니다

먼저 자녀장려금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자녀장려금은 무엇일까요?

출산율이 낮은 우리나라를 위한 제도 이기도 하고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양육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제도이기도합니다

무조건 자녀가 있다고해서 모두에게 장려금이 지원되는것이 아니며, 대상은 18세미만의 자녀입니다

자녀1명당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이 지원되면  지원금 산정은  가족구성원 및 총급여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에 대한 요건을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크게 부양자녀, 총소득 ,주택요건,재산요건등이 있습니다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말하며 입양자녀도 포함이 됩니다

총소득 요건으로는 부부합산 총급여액이 4천만원 미만이여야 해당이됩니다




주택요건을 보시면 가족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1채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어야합니다

1세대 1주택의 따라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재산은 경우에는 가족구성원 모두의 재산을 산정했을경우 1억4천만원 미만이여 요건에 충족합니다

재산으로 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자녀장려금을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이거나, 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년이거나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자는

신청자체를 할수가 없습니다. 앞서 안내해드린 요건들에 충족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위의 자녀장려금 요건에 대해 충족되었다면 아래의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을 하시기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5가지가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안내문수령을 받으셨다면 인증번호를 잘 보관해주시거나 기억해주세요

휴대폰문자를 받으신분은 휴대폰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으신분은 모바일웹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알아보시는분은 인터넷신청으로 알아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세무서가 집가까이 있다면 직접 방문해서 안내를 받는것이 가장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