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2017년 버전

회사를 퇴사하실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게 퇴직금을 얼마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퇴직금을 받기전 미리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가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얼마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2. 위쪽을 보시면 민원마당, 참여마당, 알림마당, 정보공개, 정책마당, 기관소개 가 있는데요

왼쪽 상단에 있는 '민원 마당'을 클릭합니다.






3. 밑으로 스크롤을 내리시면 자가진단 창이 있습니다. 

나의 퇴직금 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나의 임금/최저 임금,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실업급여 자격확인이 있습니다.

'나의 퇴직금 계산'을 클릭합니다.







4.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 후 평균임금계산기를 클릭합니다.

입사일자 2011년 1월1일, 퇴직일자 2017년 1월1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재직일수는 2192일로 나오고 밑에 퇴직 전 3개월간의 봉급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5. 기본급과 기타수당(상여금) 등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밑에 합계가 나옵니다.




반드시 세전금액으로 입력해 주세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은 퇴사전 3개월 봉급의 평균 급여를 적용합니다.





6.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이 있으시면 입력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평균임금계산을 클릭하시고, 퇴직금 계산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1일 평균임금 금액과 퇴직금 금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 퇴직금을 얼마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계산해 보세요

물론 실제 받는 금액과 약간의 오차는 존재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