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친구를 만나기 위해 기차를 이용하거나 여행을 가기 위해 기차를 이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일이 생겼다던가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 여행을 취소하려고 하면
미리 예매해둔 기차표도 취소를 해야하죠?
오늘은 KTX 환불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KTX 환불을 하는 방법은 취소와 반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승차권을 발권했냐 하지 않았냐 차이인데요.
예매만 하고 발권을 하지 않은 경우는 취소를, 발권을 마친 상황이라면 반환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열차가 출발한 이후에는 전화로 반환이 불가능하며 역에서만 반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차의 도착지 도착예정시간이 지난 후에는 반환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로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KTX를 탑승하지 못하였다면 1개월이내 50% 반환이 가능하니 알아두세요.
KTX 환불수수료에 대한 표입니다.
앱이나 전화를 이용해 예매를 취소하신다면 7일이전-1일이전에 취소한다면 환불수수료는 무료이며,
역에서 직접 취소를 하는 경우 7일이전-2일이전까지는 400원의 환불수수료만 내시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발 후에는 역에서만 반환이 가능한데요.
자동취소란 예매를 해놓고 발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출발 2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15%의 환불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처리 해줍니다.
역에 방문하여 승차권 반환이 어려우신 분은 열차가 출발하기 24시간전-출반전까지 1544-7788 또는 1588-7788로 전화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반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불안내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지만 전화나 인터넷 반환신청이 가능하며 금액은 반환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주게 됩니다.
승차권을 분실할 경우에는 하나도 환불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용카드로 승차권을 구입하거나 회원번호를 등록한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한데요.
바로 반환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역을 방문하여 승차권을 재발급한 후에 다시 반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쉽게도 입석이나 자유석은 환불이 불가능하니 알아두세요.
지금까지 KTX 환불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