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협약은행이 협력하여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세제혜택, 교육복지 서비스 , 우대금리지원을 위한 공제 사업입니다
가입 조건 및 예상만기액 , 가입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1조 1항의 모든 중소기업을 해당됩니다 단, 유흥주점업이나,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일부제외 됩니다
재직자는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른 모든 근로자로서 직무 기여도가 높아 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자에 해당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조건
상품 조건은 60개월 즉 5년입니다 적립 구조를 살펴보면 재작자는 월 10~50만원내에서 가입하여 만기시 기업납입금과 이자를 더해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구족입니다
월납부금 및 가입기간, 매칭비율, 기업납입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상 만기금
예상 만기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60개월동안 원금 600만원 인경우 806만원 1200만원인경우 1612만원 1800만원 인경우 2418만원 2400만원 인경우 3223만원 3000만원 인경우 4029 만원 입니다
ibk기업은행은 3년고정 2년 변동형이고 하나은행은 5년 고정형입니다
중소기업 재작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신청
가입신청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 하실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기업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을 후, 검토 및 청약승인후 1최하 납부, 재직자에게 신청링크 송부 합니다
재직자는 은행을 통해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문의 방법
가입요건 및 청약승인, 세제혜택등의 문의는 내일채움 문의처를 통해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1588-6259 번이나 아래 큐알코드를 확인해주세요
재직자 적금가입 및 은행별 혜택 문의는 아래 은행별 가입처에 따라 문의하시면됩니다
기업은행은 1566-2566 , 하나은행은 1599-0079 번호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돈을 굴리기 좋은 상품입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되시는분은 꼭 신청하셔서 모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중소기억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해지, 중도퇴사, 기업혜택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