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매하신 후 차를 등록하시게 되면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받으실 겁니다.
자동차 등록증을 차 정기정검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서류인데요
차 정기정검을 받기전 자동차 등록증을 훼손, 분실 하셨다면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1. '민원24'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2. 왼쪽상단에 있는 '민원안내'에 마우스커서를 올리면 밑에 전체민원검색, 기관별민원, 분야별민원, 테마별 민원, 색인별민원, 민원패키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테마별 민원'을 클릭합니다.
3. 민원테마를 보시면 주민등록, 복지/장애인, 여권/국적, 보훈/병역, 초중고/대학, 취업, 세금, 부동산, 자동차, 농어업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클릭합니다.
4. 자동차를 클릭하시면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 열람신청, 운전경력증명발금,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건설기계등록원부 등 초본 발급(열람) 신청, 자동차 교통사고사실확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증 재교부 신청,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 신청,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발급 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을 클릭합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700원(인터넷 신청시 600원, 단 수령방법을 방문수령(후불)로 선택시는 700원 입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5.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나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비회원 로그인' 클릭합니다.
6.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입력확인을 입력하신 후 개인정보 동의에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7. 자동차 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전화번호, 주소, 등록증재교부사유, 분실사유, 수령방법 선택하시고
'민원신청하기' 클릭합니다.
굳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더라고 집에서 간단하게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분실되시거나 훼손되신분들 이렇게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