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인공수정 정부지원 완변정리

갈수록 저출산 문제가 크게 이슈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요즘은 여러가지 이유로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부부도 많지만 난임부부도 점점 증가 추세 입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지만 아이가 계속해서 생기지 않을 경우 인공수정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인공수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적 부담이 있는데요 이런부분을 정부에서 개선하고자

정부에서 인공수정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 정부의 지원은 어떤것이 있는지

이번에 인공수정 정부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신청 자격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난임은 1년동안 피임없이 정상적 성생활을 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 입니다.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입니다.






신청접수



신청 접수는 부인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건강 보험카드 사본 1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차량보험가입증 사본 또는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지원내용(지원액)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은 순서대로 기회를 부여합니다.

체외수정시술은 최대 지원횟수 7회, 인공수정시술은 최대 지원횟수는 3회 입니다.

지원금액은 소득가구 기준에 따라 금액이 상이 합니다.









2017년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단가 비교표 



2인가구소득기준 110만원 이하일경우 인공수정비 지원은 50만원, 체외수정 신성배아 300만원(4회), 동결배아 100만원 입니다.

2인가구 소득기준 583만원 초과 인경우 2017년부터 지원이 추가되었는데요

인공수정(3회) 20만원, 체외수정 신선배아 100만원, 동결배아 3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가구원수 2인부터 7인까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인기준으로 소득기준 365만원 이하일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직장가입자일 경우 112,929원, 지역가입자 126,353원, 혼합 114,231원 입니다.




인공수정 지원금액은 50만원, 체외수정 지원금액은 신선배아일 경우 240만원, 동결배아일 경우 8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입니다.)








인공수정 정부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소득가구순별로 지원금액도 다르고 지원금을 받기위해서는 미리 신청도 하셔야 하는데요

난임으로 인공수정을 계획하고 계신분들은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고 지원금도 받으세요~~~~~